향수 샘플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 시 화장품법 제16조 3항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샘플형태로 만들었으나 애초부터 판매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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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미 기간이 경과한 이상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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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떤방법으로 돈을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환불을 약속받으신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환불받는 것은 가능하시며 2. 강제력이 없는 절차의 경우 상대방이 응해야 성립하게 되며, 상대가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3. 소송비용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4. 상관없습니다. 보내셔도 됩니다. 5. 네6. 알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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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거주자와 임대차계약서 작성자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임대인과도 아무런 문제없이 이야기가 되고 계신 상황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하신 것은 명의는 크게 상관없으며 가족관계이기도 하고, 상대방도 형이 나가고 질문자님이 연장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보증금은 누구에게라도 줘야 하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계약을 부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2. 가족관계인 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항력은 인정받으실 수 있기때문에 보증금 받기 전까지 전출하시면 안되며 만약 나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등 다른 절차적인 보장을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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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승소후 재산을 압류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신청이나 절차는 간단한 것이 아니기에 모두 설명드리기 어려우며,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의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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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후 대출과 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출관계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이후 분할협의를 하시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부분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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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사기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상 합의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거쳐 범인이 검거되는 경우상대가 합의를 요청하면 그때 합의를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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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전동 퀵보드 운전시에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퀵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음주 후 이용시 면허취소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에 포함되므로 이용시 면허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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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형편으로 음주운전 구제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치에 따라 취소처리가 된 것이므로 면허취소를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벌금은 1천만원 이상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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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소송비용 청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을 받고자 하시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며, 승소판결에 따라 집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지급명령이란 소송 이외의 간이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이며집행비용확정신청은 집행 이후의 비용신청에 관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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