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아는 방법은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압류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용에 따라 압류및경매신청,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을 하면 되겠습니다.
압류신청시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액 및 송달료로 청구금액 및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선임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