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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물소233
귀중한물소23322.07.16

민사소송승소후 재산을 압류하는방법은?

민사소송승소후 재산이있는지 없는지 알수있는방법과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그재산을 어떻게 압류를 해야되는지?또 재산을 압류한다고하면 압류신청하는방법과 압류 신청시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총 얼마정도인지를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만약에 그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아예 돈을돌려받을수없는지?자그로 그사람은 신용불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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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신청이나 절차는 간단한 것이 아니기에 모두 설명드리기 어려우며,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의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송 승소 후에 개인의 재산을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위 절차를 통해 재산 파악이 되면 그 파악된 재산에 대해 개별적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며, 어떤 재산을 압류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작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아는 방법은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압류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용에 따라 압류및경매신청,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을 하면 되겠습니다.

    압류신청시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액 및 송달료로 청구금액 및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선임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