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귀중한물소233
귀중한물소23322.07.16

민사소송승소후 재산을 압류하는방법은?

민사소송승소후 재산이있는지 없는지 알수있는방법과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그재산을 어떻게 압류를 해야되는지?또 재산을 압류한다고하면 압류신청하는방법과 압류 신청시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총 얼마정도인지를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만약에 그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아예 돈을돌려받을수없는지?자그로 그사람은 신용불량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신청이나 절차는 간단한 것이 아니기에 모두 설명드리기 어려우며,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의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송 승소 후에 개인의 재산을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위 절차를 통해 재산 파악이 되면 그 파악된 재산에 대해 개별적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며, 어떤 재산을 압류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작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아는 방법은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압류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용에 따라 압류및경매신청,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을 하면 되겠습니다.

    압류신청시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액 및 송달료로 청구금액 및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선임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