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슝에 들어온 질문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온라인상에 질문을 하는 사이트인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외벽에 실외기설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외벽의 실외기 설치가능여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보시거나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 불촬물 시청죄로 수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고의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우연하게 클릭하여 들어가다 보니 해당 사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죄가 되기 어려우니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정소송법 중 항고소송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십시오.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출처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시는 내용의 공지사항 정도로는 그것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위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바이크 문제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사고경력이 있었는지 여부, 사고경력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환불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수단 및 시설물 촬영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가 되어 촬영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코레일 등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을 하면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는 끝나고도 돈 달라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고 면책을 받게 되면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미 면책되었으므로 이를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교 폭력은 형사, 민사 소송, 학폭위 신고까지 세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형사고소, 민사소송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세가지 모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같은 사건에 대한 증거이므로 동일할 것이겠으나 반드시 동일한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증거를 각각의 사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후발손해배상 신청기간은? 또 합의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당시에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나, 질문주신 경우 처럼 이후 발생할 어떤 사유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