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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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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불촬물 시청죄로 수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다가 기사댓글 같은게 있길래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 글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이트 관리자가 게시하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가 약간 이상합니다. 첨엔 호기심에 누르고 좀 돌아다니다가 또 누르는 등 몇번 들어갔었는데 사진 중 하나가 아무리봐도 길 가던 여성의 짧은 치마를 뒤에서 도촬한거같습니다...게시글 조회수도 2만이 넘어가서 그려려니 했는데 찝찝합니다..불촬물을 보고자하는 고의는 없었는데 수사가 개시되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일단 해당 사이트 관리자 이메일로 불촬물 여부를 물어보는 메일을 보내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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