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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6.01

이 경우 불촬물 시청죄로 수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다가 기사댓글 같은게 있길래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 글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이트 관리자가 게시하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가 약간 이상합니다. 첨엔 호기심에 누르고 좀 돌아다니다가 또 누르는 등 몇번 들어갔었는데 사진 중 하나가 아무리봐도 길 가던 여성의 짧은 치마를 뒤에서 도촬한거같습니다...게시글 조회수도 2만이 넘어가서 그려려니 했는데 찝찝합니다..불촬물을 보고자하는 고의는 없었는데 수사가 개시되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일단 해당 사이트 관리자 이메일로 불촬물 여부를 물어보는 메일을 보내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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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고의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우연하게 클릭하여 들어가다 보니 해당 사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죄가 되기 어려우니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의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위의 경우 그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시청만으로 바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관리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근거로 불촬물 여부를 곧바로 물어봤다는 등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