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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6.01

이 경우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 동아리에서 구성원들의 행사 참여 등이 저조하여 다음과 같은 공지를 적었습니다. 간추리자면, "여러분의 행사 참여 저조로 경고동아리가 될 위기입니다. 그 경우 저희에게 할당된 공간 회수 및 기타 불이익이 있습니다. 동아리에 온 이유는 활동이 목적 아니셨나요? 참여율이 저조한 부원은 불이익을 드리기로 결정했고, 불이익을 받은 부원들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심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입니다. 회칙에도 이미 미활동에 관련한 불이익을 벌칙 규정으로 적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원의 회칙 숙지는 의무가 아니며 불이익을 받는걸 납득 못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를 백번 양보해 인사상 불이익이라 할 지언정 동아리 유지 존속을 위해 유령회원을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일 안하는데 짜른다고 하면 협박이 아니잖습니까..그런데 이를 협박죄로까지 할려하는거 같습니다.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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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시는 내용의 공지사항 정도로는 그것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위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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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해당 내용만을 놓고 보면 협박죄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수준의 내용으로 보여 협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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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공지의 내용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용 중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심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동아리활동 외적인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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