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공지의 내용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용 중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심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동아리활동 외적인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