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2.06.01

이 경우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 동아리에서 구성원들의 행사 참여 등이 저조하여 다음과 같은 공지를 적었습니다. 간추리자면, "여러분의 행사 참여 저조로 경고동아리가 될 위기입니다. 그 경우 저희에게 할당된 공간 회수 및 기타 불이익이 있습니다. 동아리에 온 이유는 활동이 목적 아니셨나요? 참여율이 저조한 부원은 불이익을 드리기로 결정했고, 불이익을 받은 부원들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심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입니다. 회칙에도 이미 미활동에 관련한 불이익을 벌칙 규정으로 적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원의 회칙 숙지는 의무가 아니며 불이익을 받는걸 납득 못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를 백번 양보해 인사상 불이익이라 할 지언정 동아리 유지 존속을 위해 유령회원을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일 안하는데 짜른다고 하면 협박이 아니잖습니까..그런데 이를 협박죄로까지 할려하는거 같습니다.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