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 동아리에서 구성원들의 행사 참여 등이 저조하여 다음과 같은 공지를 적었습니다. 간추리자면, "여러분의 행사 참여 저조로 경고동아리가 될 위기입니다. 그 경우 저희에게 할당된 공간 회수 및 기타 불이익이 있습니다. 동아리에 온 이유는 활동이 목적 아니셨나요? 참여율이 저조한 부원은 불이익을 드리기로 결정했고, 불이익을 받은 부원들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심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입니다. 회칙에도 이미 미활동에 관련한 불이익을 벌칙 규정으로 적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원의 회칙 숙지는 의무가 아니며 불이익을 받는걸 납득 못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를 백번 양보해 인사상 불이익이라 할 지언정 동아리 유지 존속을 위해 유령회원을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일 안하는데 짜른다고 하면 협박이 아니잖습니까..그런데 이를 협박죄로까지 할려하는거 같습니다.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시는 내용의 공지사항 정도로는 그것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위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해당 내용만을 놓고 보면 협박죄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수준의 내용으로 보여 협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공지의 내용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용 중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심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동아리활동 외적인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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