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배송 제품 하자로인한 반품비는 소비자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은 상대방이 지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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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마켓에서 치마를 구입했는데 이 경우 환불비용 소비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약철회 등 제한에 관한 사항과 무관하게 환불요구가 가능하며, 당연히 상대방 귀책으로 환불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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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 관련 입증과 민사소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측정기를 통해 상대방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증명력을 갖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층간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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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의 진술이 있었으며 제3자는 질문자님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무고죄로 고소를 해보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단정적으로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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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례에서도 이에 관하여는 다소 추상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이라고 하고 있는바 결국엔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언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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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술최고신청서 제출에 관하여는 법원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면 되며, 법원의 안내에 따라 최고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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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사건 취소에 대하여 변호사수임사건 취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무실에 찾아가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확인이 필요하며, 일이 진행된 정도 등 사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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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후 이자를 세번주고 연락두절 되었었는데 파산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법원에 이의신청하면 파산을 막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권이 있고 이를 변제받고 싶다는 내용만으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이 규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에는1.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ㆍ제651조(과태파산죄)ㆍ제653조(구인불응죄)ㆍ제656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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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궁금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적이용을 위한 범위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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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작성하시는 것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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