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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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종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직원분을 위해 해당 오피스텔을 2달 계약을 한 것, 적어도 두달 이상 근무를 전제로 계약을 한 사정을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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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피의자 검사 불기소 시 형사보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보상청구는 구금을 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수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보상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보상청구는 가능하며, 고소인에 대하여도 경우에 따라 보상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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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은 구청(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시고 수령한 영수증과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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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고감판결문을받고2주가지나도항소를안하면 판결은확정 이난것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이 가능하며 결정이 언제 나오는지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1~2개월 이내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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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과다 청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비가 과다 청구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요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할 경우 지급하지 말고 상대가 법원을 통해 지급을 청구한다면 이에 응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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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리스 인수불가?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스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인이 업체사장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을 그만두는 상황에서 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계속 부담한다는 점은 업체사자에게는 타당하지 않은 상황은 맞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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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시 부동산 복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경우, 중개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환불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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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기 전 보증금 반환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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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오토바이를 쳤는데요 제가 물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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