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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2.28

윈고감판결문을받고2주가지나도항소를안하면 판결은확정 이난것죠

원고가 2월24 일날 판결문을받고 2주가지나도록항소..

를안하면 판결은확정이난거죠 2월28일일이딱2 주째네요

28일이지나고 3월1일이면 판결획정된거네요?

3월2일 원고한열락 을해 채무금 입금해준다고 계좌번호알려

달라고하 면되네여 소송비용 확정신청은법원가서 해도되네여 법원에서소송비용확정신청하면 소송비용 확전신청

한금액언제받다볼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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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2월 24일에 판결문을 받았다면 3월 10일이 항소 마감 기한입니다.

    따라서 어직 항소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추후 확정이된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되고, 통상 3개월 전후가 되면 결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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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환급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확정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에 기한 청구를 별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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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이나 판결선고 후 송달 전의 항소제기도 유효하빈다. 항소의 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되면 항소권이 소멸되고 마는 불변기간입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면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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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이 가능하며 결정이 언제 나오는지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1~2개월 이내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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