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방법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구청(또는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증 수령
② 수령한 영수증과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 방문
③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 접수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 등)
지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