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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거북이129
싹싹한거북이12922.02.28

전세권설정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지인집에 전세계약 1천만원을 했는데 못받을것 같아 전세권설정을하려고 하는데요

그 분이 몸이 아파 오래못살것같 습니다.

전세 얻은곳은 제가사는 지역이 아니고 타지역인데요?

변제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1.전세권 설정 절차가 궁긍하고요

2. 사망후 전세권 반환받을수 있는 방법

미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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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은 구청(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시고 수령한 영수증과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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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해당 임대인의 명의가 지인 분이시라면 지인과 계약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에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여 관련 서류를 받아 등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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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방법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구청(또는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증 수령

    ② 수령한 영수증과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 방문

    ③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 접수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 등)

    지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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