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소환장을 수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해당 우편이 온 것이라면, 그에 따라 의견서 제출 및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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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쇼파다리가 부러진 경우 배상책임과 경찰신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펜션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손괴죄느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10만원 배상을 해주기로 하셨다면 배상금 입금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쉽게 일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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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직원이 신규 직원들한테 오는 직원마다 일 열심히 하지말라고 자꾸 방해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행위에 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면 법률상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회사 내부의 규정(벌칙) 등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사내부 징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개정하여 규정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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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직원에게 욕설했을 때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단순한 욕설 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박행위가 있거나 성적인 욕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통망법 제44조의7, 성폭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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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계정 판매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된 바는 없으며, 다만 해당 게임회사와의 관계에서 규약 등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로 인해 게임계정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겠으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는 통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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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형을 부모집집에서 쫓아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을 강제로 집에서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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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관련질문 해봅니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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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어떤 행위를 하지 마시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칫 공범으로 엮여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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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전세계약 후 저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임법상 대항요건 중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배당이의] [공1996.3.15.(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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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 중 환자와 분쟁 중에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사기를 던진행위와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와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폭행죄는 인정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욕설의 상황, 내용, 그리고 주사기를 던진행위의 정도 등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대화자간의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더군다나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의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됩니다. 환자의 행위 역시 영업방해죄, 손괴죄 등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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