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나.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2.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라.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마.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바. 중ㆍ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자.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차.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타.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파.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하.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거.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너.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러.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서.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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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법연수원이 남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조(관장사무) 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습, 그리고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 5. 1.> 제3조(위탁교육) ①연수원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의 의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제1항의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제1항의 교육을 위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④제1항의 교육을 위한 세부사항은 연수원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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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체적인 기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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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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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위원회 구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8조(예금보험위원회) ①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전문개정 2015. 12. 22.]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공사의 사장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4. 한국은행 부총재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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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긴급피난의 요건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규정상 요건이 기재되어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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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경합범의 처벌 형량 범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② 삭제 <2005. 7. 29.>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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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법상 복권의 종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권에 관한 정의와 종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십시오. 1.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나. 즉석식 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다. 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라. 즉석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마. 온라인복권: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받은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으로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바. 가목과 다목의 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 이 경우 추첨 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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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정성 원칙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법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적정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1. 보장성 상품: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2. 투자성 상품: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정보3. 대출성 상품: 제1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정보4.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계약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4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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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1. 내란의 죄2. 외환의 죄3. 국기에 관한 죄4. 통화에 관한 죄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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