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버려진 물건도 함부로 줍게 되면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죄가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법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양형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2021. 1.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비닐봉지를 사용했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70만원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