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기 이거 제가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나 협박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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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임차인이 무허가건물 임대계약 취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으며, 사기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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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후 타인이 사용했을경우 경찰서에서 잡을시 합의.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합의하여도 처벌됩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과 소정의 위자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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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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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미기재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도 글을 올리는 것에 동의한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후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을 뿐이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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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이별후 재산분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아파트는 동거녀 명의로 되어 있긴 하나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각서가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아파트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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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송 승리한청구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바들수있습니까? 원래대로라면 회사를상로 송금받은 금액을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해당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 측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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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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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원칙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의성실 원칙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의무입니다.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주주명의변경]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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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에 고소가능여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전화로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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