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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신의성실 원칙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법률에서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것이 있더라구요.

이러한 신의성실 원칙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신의를 지키고 성실해야한다는 원칙 같긴한데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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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의성실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혹은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뜻합니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2.02.2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성실 원칙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의무입니다.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주주명의변경]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에는 '신의성실'이란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힌 제1항은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 때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등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위반한 방식으로 권리를 실현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이는 법률상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