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가 사다리위 에서낙상을 해서 왼쪽팔요골머리골절 병원에입원해 산재처리후
수술후 병원에입원한동안 산재승인이난습니다 ...
치료가다끝나후 2년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가사고난사건을조사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수로
산재승인을내줘서 부정수금이라고 근로자인 본인한테 산재에서 승인내준 요양비 휴업금여를 반환하라고
등기를보내습니다 .. 본인은 회사를상대로 노동부에고소를해서 저에사건이 법률구조공단의로 임금체불
공단에서 무료변호사 선임임을해죠서 회사를상대로 이행권고신청후 7개월이라는 소송기간 원고승의로 결과가나왔습니다 저는 소송에서 이긴돈을 근로복지공단에 돈을줘야합니다 판결문을인수받고 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
에인계해 근로복지공단이 제가 승소한판결물을가지고 회사를상대로 집행할수있지안나여 ?
본인이 소송에서 승리한 청구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로 송금해야되는데요
▷ 공단에서 대신바들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