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은 설사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나 저작권 등록이 된 경우에는 보호를 받기가 보다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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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게임머니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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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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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주고받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뱃돈은 통상 소액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나 일정한 금액범위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통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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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자 배우자도 국민연금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 가입가능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의 문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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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무고죄와 공갈협박 맞대응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고소를 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강요죄 또는 공갈죄,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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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대법원은 특별손해의 입증책임에 대해 원고 즉 특별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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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5.>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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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상대평가 전환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중개사법의 관련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 7. 28.>③제2항 단서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④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선발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한 경우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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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 12. 27.>1. 대법원2. 고등법원3. 특허법원4. 지방법원5. 가정법원6. 행정법원7. 회생법원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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