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관련 법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하도급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9조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14., 2016. 2. 3., 2018. 12. 18., 2018. 12. 31.>1. 삭제 <2017. 3. 21.>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3. 삭제 <2017. 3. 21.>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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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봤을때는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죄가 성립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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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채무금을 갚고 채무종결확인서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관련 증거도 확보된 상황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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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티빙 이용권을 공유하기로 하였음에도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사기죄 또는 횡령(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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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사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형사적 범죄로 되기 어렵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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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세후로 판결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하며, 실제 지급받을 수 있었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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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빌라 모델하우스에서 사기당해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사기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사기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신 후 수사진행 경과를 살펴보신 후 기소되는 등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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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관련 문의 (대출 및 단말기 구입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한정후견인의 행위 중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설정한 후, 그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출행위를 동의받아야 하는 행위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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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송금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은행측과 반환방법을 협의해보셔야 하며,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상대방계좌주인 또는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으로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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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퇴사 통보 후 퇴사 가능일과 손해배상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회사측과 협의하여 퇴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며, 인수인계 등 처리를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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