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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딱새264
강력한딱새26421.12.02

임금체불 세후로 판결이 났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을 통해 이행권고 결정이나 소액체당금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근로감독관과 임금체불에 대한 비용을 문서에 작성하는 중 세전인지 세후인지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자 사업주가 세후로 적어라라고 얘기하니 근로감독관도 세후라고 뒤늦게 말해 세후로 제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판결이 나기 이전에도 계속 세전이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세후라고 말을 하여 근로감독관의 말이 옳겠거니 그대로 넘겨 세후로 이행권고결정이 나게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세전으로 했어야하는거 아니냐 세후 판결이 났던데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 사업주가 세금을 낸다 말을 해서 세후로 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이후에 다시 통화 했을때는 세전과 세후 차액비용은 이미 판결이 난 상태여서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라는데 임금체불한 사람이 다시 돈을 줄리가 없겠죠... 근로감독관은 판결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하는거 아니냐며 제 탓으로 돌리길래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돈을 다시 받을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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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하며, 실제 지급받을 수 있었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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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차액을 계산하여 다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거나 다시 노동부에 신고하여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하시게 된다면 근로감독관 또한 과실이 있어 청구하시면 일부 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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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이 된 상태라면 세금문제에 대하여 별도 합의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비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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