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을 통해 이행권고 결정이나 소액체당금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근로감독관과 임금체불에 대한 비용을 문서에 작성하는 중 세전인지 세후인지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자 사업주가 세후로 적어라라고 얘기하니 근로감독관도 세후라고 뒤늦게 말해 세후로 제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판결이 나기 이전에도 계속 세전이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세후라고 말을 하여 근로감독관의 말이 옳겠거니 그대로 넘겨 세후로 이행권고결정이 나게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세전으로 했어야하는거 아니냐 세후 판결이 났던데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 사업주가 세금을 낸다 말을 해서 세후로 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이후에 다시 통화 했을때는 세전과 세후 차액비용은 이미 판결이 난 상태여서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라는데 임금체불한 사람이 다시 돈을 줄리가 없겠죠... 근로감독관은 판결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하는거 아니냐며 제 탓으로 돌리길래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돈을 다시 받을 수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