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을떄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 연락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교통사고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남기는 것도 필요합니다.보험사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진 등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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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당했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어야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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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화날때마다 때렸어요 법적처벌 어떻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며 그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면 상습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병원 진료기록이나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내용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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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모가 둘이기 때문에 부모 모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의 부모와만 합의할 경우 추후 합의 효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적으로 대리권이 있는 부모 모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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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후 검사 재배당시 실익과 효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면담 내용은 당연히 이전되겠으나, 하지만 기록이 전달될 뿐이기 때문에 기존 면담의 효력이 상당히 감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면담을 다시 진행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사건을 새롭게 맞게 되었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나 내용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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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임금체불 관련 사업주 협박 관련 조언 구합니다(명예훼손,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위법성 조각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또한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인정됩니다.사업주가 고소를 한다면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할 것이고 이 경우 경찰에 출석하여 위법성이 없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 자체로 범죄 성립의 위험성은 있습니다.일응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발언의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따라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도 없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여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바뀐 회사의 명칭을 적시한 것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위법성에 대해 추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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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 부결과 기존 이사 임기 만료 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이사회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임시적으로 현재의 업무를 일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임시 이사의 선임 등을 위한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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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차량 운전자가 돈을 받고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운수사업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명백히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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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가 아닌 가전 제품 전자 제품 노우트 북 같은 경우는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상 및 민사상 며칠 까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하자가 있으면 안 날려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식 서비스 센터 등을 통해 하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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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개명한 이름을 다시 재개명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한번 개명을 했다고 해도 그 개명한 이름이 마음에 안 들거나 기타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실무적으로도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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