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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은받았는대채권하나을채무자귀책으로못받았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은받았는대채권하나을채무자귀책으로못받았습니다.면책소송하였으나
채무자귀책으로기각되었습니다.
이경우해결방법이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채무자의 입장(위 소송에서 원고입장)에서 대응 방안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즉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다른 증거나 반대되는 사실 등이 없는 경우라면 그 실익도 크지는 않습니다. 다시 회생 면책을 받기도 이미 한번 누락을 한 점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별개로 개인회생이나 파신 등 절차 진행을 추가로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