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순위가 소멸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쉽게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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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방 계약을 끝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전세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만 주의깊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건지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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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사항 정산관계가 적용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전액을 돌려받으신 목적물을 변환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 사용이 계속된다면 사용료 상당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리행사에 앞서 협의가 우선되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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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전화와서 입금하라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으며 어머니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에서는 어머님께서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에는 계좌 이체 등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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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 두번째 질문] 요양원으로 옮긴 세입자의 엉망인 집상태 - 원상회복 요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만하게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취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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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술취한 남자가 모르고 들어와서 소변을 보고 나간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과실에 의한 행위였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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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시비 폭행사건 피해자 신고 후 결과는 쌍방폭행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CCTV 확인 결과 서로 몸을 밀치는 쌍방폭행 상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 진행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Cctv가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다른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추가적인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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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난 다음 얼마 만에 항소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하고,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만 합니다.민사와 형사가 구분되며 그 밖에 다른 소송들도 민사소송에 준해서 14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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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어떤 사유든 상관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십니다.합의이혼은 당사자간 합의 이외에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이혼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어떤 사유든 상관 없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는 등 사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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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에 살고있는데요.화장실에갈때마다 옆집에서 자꾸 장실가는 소리를듣고 따라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고 다만 층간소음 또는 벽간소음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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