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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할 경우 누구랑 계약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중개사랑 하셔야 합니다. 실제 계약 당시에는 중개인이 함께 할 것입니다.여러 부동산에 알아보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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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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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내용증명 송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수령한다면 법적으로도 효력은 충분하게 발생합니다. 주소보다는 실제 수령 여부를 중요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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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알지못한 채 사진을 전송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이 먼저 성기사진을 요구했으며, 2) 스스로 20살이라고 밝힌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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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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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로 기존 살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집 주인이 실제 거주의 이유로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거주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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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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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에 대해 궁금합니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 자체는 소액이기 때문에 4호 이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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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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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내용증명 송달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업체를 통해 임대인 주소 확인을 하신 후 내용증명 발송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관리업체의 지위에 따라서는 관리업체로의 내용증명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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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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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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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걸고 툭툭치고 하지마라 하자 힘으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당시 목격한 증인이라도 있다면 증언을 부탁하거나 cctv 등 영상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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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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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 누출손해(주택) 약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보일러실 타일과 시멘트가 젖은 부분은 직접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며, 배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을 위해서는 약관과 피해사정 등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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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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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시 주의해야 될 점 등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 사정으로 이해되며, 다만 단순히 도난 발생시간대에 출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입의 목적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실 수 있겠으며, 사실그대로를 진술하시되 출입의 이유와 도난발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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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애초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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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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