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가 스트리머한테 욕박으면 모욕죄 성립되나요?
단순 궁금증인데 예시로 스트리머가 롤이나 옵치를하면서 방송중인데 팀원이 스트리머에게 모욕감을주는 언행을한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단 본인이 스트리머라고 욕먹기전에 말하거나 닉네임이 BJㅇㅇㅇ 이런게없었다면 그건 성립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스트리머라는 점을 인식했는지는 요건이 아니고, 스트리머라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에게 욕설을 하는 본문과 같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뭐 욕조 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온라인 게임상에 이루어진 모욕적인 발언인 것으로 보이고, 행위자가 스트리머인 점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특성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스트리머인지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이때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