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뭐 욕조 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온라인 게임상에 이루어진 모욕적인 발언인 것으로 보이고, 행위자가 스트리머인 점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특성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스트리머인지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이때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