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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히튼실한염소

특히튼실한염소

아청법과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간히 채팅어플을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사가 망사에 가슴은 가려진 사진이었고

나이는 84살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헉 안녕하세요! 84년생이신가요?“

“기다릴래요ㅠㅠ“

“저는 연애 중인 29살입니다“

“너무해요“

이렇게 연락을 보냈었고

답이 없자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 그사람 상태메세지가 08로 바뀌더라구요.. 저는 절대 미성년자와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위 내용으로 인해 제가 통매음이나 아청 관련해서 저촉되는 행동인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만족 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더욱이 상대방이 08년생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매음제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그 밖에 다른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