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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환불금 이자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2024. 5. 25. 이후로는 연 12%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계산했을때 원금 675,000원에 이자 72,344원입니다. 합계 747,344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오늘날짜에 전액을 변제받으시는 것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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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단독판사가 한달에 처리하는 사건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개수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30~40건 정도는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형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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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무서워서 잠을 못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애초 협박행위로 돈을 뜯어내려는 공갈범죄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이 경우 가해자를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으나 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선택가능한 방법이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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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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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보행자 사고에 벌금형 종결한 검찰에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한 상황이면 검찰의 손은 떠난 것이고, 이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고 보셔야 합니다. 진정서나 탄원서를 넣는다면 해당 법원 담당재판부로 넣어주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효력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여부와 재판의 진행여부는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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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수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해야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부목록의 수치가 틀려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절차적인 사항인 것이므로 실제 교부목록이 틀린 것인지를 따져보시고 확인한 다음 지장을 찍을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정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부합한다면 지장을 찍는데 협조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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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빵 영상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빵 영상은 성적인 영상은 아니므로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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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은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상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만약 중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3년 이하 금고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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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범칙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앙성침범의 경우 7~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범칙금은 4~7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사고발생시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으로,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벌정도나 면제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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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건 접수 전산 당일여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는 확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소건을 접수했다고 해도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하고 처리하는데 최소 1~2일은 소요가 되는 부분이며, 바로 경찰서 전산으로 접수건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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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상으로 제3자에 대한 모욕 및 협박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모욕죄라던지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1:1 통화에서 한 발언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신 부분이며, 협박죄도 고소하겠다는 정도라서 경찰에 신고하셔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는 되지 않아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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