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윗집 인테리어로 발생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정확한 사정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해결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섵불리 합의하시는 것은 상책은 아니시며, 전문가를 통해 원인진단 및 해결방안, 그리고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확인하신 후에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4
0
0
문제가 있어보이는 상황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백히 수사관의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공정, 편파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엄중히 민원을 넣어 징계 등 조치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4
0
0
온라인 거래 중 신고 협박을 받았는데 신고당하면 맞신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아니므로 그냥 두셔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연락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으신 관계로 더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없으십니다. 상대방이 만약 사기라고 계속 주장하면 경찰에 고소를 할 수도 있겠으며, 고소가 되면 상대방과 연락이 될 것이므로 그때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박이 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상대방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정도 행위로 이를 협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4
0
0
전세계약 갱신시 갱신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다면 다시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금이 변동된다고 해도 일부 금액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갱신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4
5.0
1명 평가
0
0
세입자가 거주중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계약금 충당 방식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안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보증금을 매매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번거로운 자금이동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간이한 방법으로 활용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4
0
0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이 되었는데 그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보았으나 파면을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엄에 관하여도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4
5.0
1명 평가
0
0
지갑 도난 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합의가 가능하고,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24
0
0
오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었는데요 그럼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무총리 탄핵이 기각이 되었다는 것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보았을때 별개의 사건이므로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는 아니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4
5.0
1명 평가
0
0
대학생 한부모가족 벌금 분할납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이라는 점도 참작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찰로 분할납부 관련하여 신청을 문의하시고 검찰에서 안내해주시는 바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24
0
0
대여금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상황이 촉박하시더라도 무리하게 합의서나 각서를 써주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써주시더라도 실제 빌린 돈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써주시는 것이 맞으며,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에 무리한 금액으로 차용증을 써주시면 추후 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였으나 투자가 실패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하기로 한 곳에 투자했다는 점만 확실하시면 고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24
0
0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