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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순결한콩국수
여전히순결한콩국수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계약서 비용을 또 내야하나요?

전세 계약 2년 만기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린다고해서 재계약을 하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비용 1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전세금을 올린건 집주인인데 이런 비용도 제가 내야하나요?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저런 추가비용 없이 그냥 사는건데, 황당하네요 ㅜ

만약 낼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설사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당사자간 합의내용만 기재하면 되고 꼭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을 상대방이 요구했다면 당연히 그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것이고, 질문자님이 의뢰한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인상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한 이상, 이를 중개인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 그 중개수수료 내지 대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불하지 않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