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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격려하는고양이
중기청 전세 계약할때 1차 100만원 / 2차 전세 보증금의 5% 드렸는데 만료일때 집주인한테 전액 다 돌려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기존에 지급하신 보증금(계약금 포함)은 모두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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