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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저를 신고했는데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에 촬영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를 제3자 등에게 공유하신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더욱이 현재 여자친구도 감정적인 고소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촬영이었다는 점과 제3자에게 공유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중점으로 진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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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미트스토어 환불 거절 사유에 해당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가 상품을 개봉함으로 인해 재화 등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환불거절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단순 개봉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환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률 /
민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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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으로 개인 용도로 산 담배를 판매/구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얻은 자만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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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후 피고가 로그인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서 감정을 거부한 쪽에 불이익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로그인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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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통장 착오입금에 상속권자 출금동의가 없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결국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금융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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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체팅에서 12월에 돈을 조금씩 빌려가다가 2월 1일에 준다했는데 안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며 연락도 잘 되지 않는 등 사정으로 보면 사기의사가 명백하므로 경찰에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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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민사소송하는것도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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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인하자담보책임기간이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80조, 제582조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특약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문구상 '매도 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민법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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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하기로 검사랑 얘기했는데 구공판 결정됬다고 문자왔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을 하기로 했다면 조정을 한 후에 이후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검찰의 손을 떠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이야기와 실제 상황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 전화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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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82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은 안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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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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