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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사기는 형사사건으로 가야하나요?

제가 이번에 안드로이드오토 카플레이가 필요해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었는데, 택배거래로 돈 입금하고 택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받아보니, 신문지만 달랑 있던데 어이가 없어서 판매자는 잠수인데 이러면 형사사건으로 가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제품자체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 되어야 이후 처벌과 피해보상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형사사건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사기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