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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하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청구를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100~300만원 내외의 금액 정도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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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과 몸싸움 후, 경찰 신고로 서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상해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며, 가족간의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선임할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여동생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시고 그 행동의 정도에 따라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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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성인업소를 상습 방문하셨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예전이라고는 해도 성인업소에 상습적으로 방문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결혼생활의 내용이나 경과 등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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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통한 허위사실유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전 여자친구 1인에게만 해당 허위사실을 적시한 거라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여자친구와의 관계나 현재 전 여자친구가 해당 사실을 제3자 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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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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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기존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효력만 남은 것이므로 새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한편 전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 비로소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므로 질문자님보다 후순위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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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법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공서나 복지시설에 대해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아마도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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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번호 모르는데 차량 압류 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현재 가진 재산상황을 스스로 밝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결을 받으신 바 있으므로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가진 재산상황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차량번호도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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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시 제 3자가 받는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A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도 아니므로 이 경우 A에게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전혀 없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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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무단사용 후 사용자가 결제 취소하면 고소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제취소를 했다고 해도 이미 범죄가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이신 것도 명백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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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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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반성문이 판결에 영향을 진짜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반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성문은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이므로 법원 판사에 대해 작성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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