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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잠이없는공작새
따로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지않고 전입신고만 유지한 상태로 있어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따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사가야 할때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도 될까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기존에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이사를 하셔야 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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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전입신고를 빼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는한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현상태를 유지하셔도 괜찮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