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한결같이잠이없는공작새
한결같이잠이없는공작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있는데

따로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지않고 전입신고만 유지한 상태로 있어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따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사가야 할때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도 될까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기존에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이사를 하셔야 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전입신고를 빼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는한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현상태를 유지하셔도 괜찮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