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있는데
따로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지않고 전입신고만 유지한 상태로 있어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따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사가야 할때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도 될까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기존에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이사를 하셔야 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전입신고를 빼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는한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현상태를 유지하셔도 괜찮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