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 명의의 문서를 그 타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 명백히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며, 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면 행사했다고 할 것입니다.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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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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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한다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했는데 집주인의 언니 부부가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불가하다고 하니 본인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집주인이 스스로 거주한다고 한 이상 갱신청구권 행사를 강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이 강경하게 스스로 거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경고성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 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등 청구도 고려하겠다고 하여 협상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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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금요일 민사재판인데 등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보내주신 것일 수 있고, 또는 기일변경 등 절차적인 관련내용을 송달해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편을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전화해서 어떤 서류인지 물어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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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건,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고소장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내용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장에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만약 꼭 나눠서 제출하신다고 하면 중복되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다르게 쓰려고 노력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범죄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경찰이 대충섰다고 대충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관이 알아보기 쉽게만 작성하시면 되며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편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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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지분을 대표에게 넘겨주고 대표가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받아 놓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보다는 대표에게 주식을 넘기는 것에 대한 대가임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라고 하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므로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사실을 기초로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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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잔금날 임대인분이 참석못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계좌로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인에게 입금한다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통화하시거나 문자로 중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확인을 구하시고 답변을 받아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수증에도 그 돈을 중개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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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이 타이완 펜미팅으로 출국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김수현측에서는 진행의사가 있었으나 상대측에서 취소를 한 것이라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김수현을 둘러싼 이슈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팬미팅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이기 때문에 김수현이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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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따돌림,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데 협박죄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니며 직장내괴롭힘도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협박죄가 성립합니다.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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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그램에 제보 받습니다 게시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일부 반사회적 무리를 상대로 공익적 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름 등을 게시하신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대상에서는 배제되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 경우 오로지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필요한 한도에서만 게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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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판사 셋이 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마도 판사는 아직 고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며, 다만 만약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판단 부분을 미리 심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흔히 있으며, 일단 전단계의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하고, 그 다음 단계의 판단까지 미리 한 다음 최종 판단을 다시 하는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판사가 상대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주장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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