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판사 셋이 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1심에서 출자금환급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2700만원 전액반환하라는 판결을 하라고
판결하였는데, 항소심판사가 아무리 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해도 막무가내로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지분환급청구권과 지급정지)를 내세워 지금 저의 변호사에게 피고의 출자금평가보고서의 감정신청에 대한 의
견요청서를 송달했는데요.
판사가 고지의 의무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없이, 고지의 의무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하여야 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부당한 판결시에는 상고할텐데 이해가 안 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마도 판사는 아직 고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며, 다만 만약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판단 부분을 미리 심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흔히 있으며, 일단 전단계의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하고, 그 다음 단계의 판단까지 미리 한 다음 최종 판단을 다시 하는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판사가 상대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주장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 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요청을 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추후 해당 사건 진행 및 판결에 따라 상고로 다투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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