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이 없더라도 등기소에서 본인확인 후 확인서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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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 있는 소재지 시흥에서고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사건이 발생한 곳 경찰서에 해야 합니다. 시흥에서 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경찰에서 관할지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간 지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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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가 지나가면서 밟은 흙탕물이 제 차 앞 유리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물어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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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옥상에서 양봉을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봉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고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등록없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4.>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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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죄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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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뺑소니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는 명백히 뺑소니가 되는 사안이시며, 이 경우 뺑소니가 안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의 근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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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장 관련 민사소송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하자로 인한 분쟁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소비자민원으로 원만히 조정이 안되시면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최소 6개월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며 통상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주장입증에 관한 부분이 어려울 수 있으나 차근히 알아보시면 못하실 것은 아니므로 해보실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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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10일전인데 법원 등기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그 서류를 송달해주기 위한 것이거나 기타 재판 절차에 관련된 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검색해보시면 어떤 서류가 송달되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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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여러 사람들 앞에서 궁핍하냐, 가난하냐 등 발언을 한 것을 모욕적인 발언이 명백합니다.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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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이 날짜가 재판일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에 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법원에서 기일을 변경하신 것입니다. 추정이란 것은 추후 지정의 줄임말로,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6.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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