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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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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횡령한 범죄자가 받는 최대 형량은 몇년일까요?

드라마나 실제로 은행 또는 회사에서 돈을 횡령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혹시 회사 돈을 횡령 했을때 범죄자가 받는 최대 형량은 몇년인가요? 범죄자가 막 몇천만에서 몇억원까지 가지고 가던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범죄의 경우 이득액이 50억 이상일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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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액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르고, 무기까지 법정하기도 합니다.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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