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어느정도 선으로 받아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는 하나,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보통 300만원 내외의 수준으로 합의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합의금은 크게 변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일단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감하여 협의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공판기소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란 것은 가해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정식으로 재판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곧 형사재판이 진행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사건을 법원을 넘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제추행 형사소송중 민사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시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며, 그러한 사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하여 청구할 금액을 특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정신적 손해, 경제적 손해 등). 형사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열람복사하여 받아보시고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움부탁드려요ㅠㅠ T자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무리한 차선변경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차량이 비정상적인 차선변경행위를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20~30% 를 초과하는 과실은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자인데 여자라고 속였습니다... 김한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고소는 불가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자인데 여자라고 속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할 것인데, 단지 성별을 속였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 고소는 불가능하오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
다문화 가정의 해외체류중인 아들인데 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있는데 연기 불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병무청에 신청하여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연기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일단 해당 병무청 민원실로 문의하여 연기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셔야 하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시는 내용을 기초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신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계약기간 남았을 때 다음 임차인 계약 취소 시 기존 임차인이 월세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임대인과의 계약관계는 모두 해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사정이시기 때문에 이후로 월세를 계속 지급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자인데 여자라고 속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남자인데 여자라고 속였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질문자님을 겁먹게 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로 보이며, 그러한 행위 자체로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 입간판이 강풍에 쓰러지면서 저를 쳤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게 입간판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가게 주인을 상대로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은 가게 사장과 협의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안되다면 이후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특정을 해보시고 이를 기초로 가게 주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녹음하여 두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에 유리하십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