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파기 환송 후 재상고의 반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치와 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과서나 교재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2심에서 유죄가 나와 상고를 한 피고인 갑의 입장에서, 3심에서 원심파기환송 이후 2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와 재상고를 할 수 있나요?
이후 3심에서 똑같이 원심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고 2심에서 같은 절차가 반복된다면 이 과정이 이론 상 계속 반복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의 3심제라는 기준으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심은 파기환송이유에 기속이 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받은 2심은 해당 사유외 다른 사유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파기환송이유와 다른 유죄사유로 이러한 과정을 무한반복할 수 있겠으나,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사유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상고하여 원심 판결이 파기된 경우, 원심 판결은 파기 환송된 취지에 따라서 다시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파기 환송과 별개로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면 다시 상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오는 경우 다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고심에서 다시 파기가 될 수 있고 다시 유죄가 나와 다시 상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는 것은 항소심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하라는 경우가 많고 다시 심리한 결과 유죄로 판단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시 상고가 가능하고 상고심에서 여전히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다시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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