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판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성적인 흥분을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일반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영상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달리 예술적 목적으로 촬영된 것도 아니겠으므로 음란물로 판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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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소장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 서면은 기존 서면대로 그대로 소송과정에 제출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반소의 경우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보통 일정부분 착수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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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이란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여 심리가 필요없는 경우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사면된 경우, 관할권 위반 등의 경우입니다. 반면 각하란 민사소송 등에서 소송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판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결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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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잘못된 판결로 징역살이를 하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에는 구금의 종류,기간의 장단, 구금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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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패소 시 항소나 항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선 가처분 결정이 나온 상태이므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이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패소한다면 이때는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따라 재항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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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리 결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간에 합의가 된 상황에서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합의하에 질문자님 계정으로 타인이 직접 카드결제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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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번호키바꾸고안알아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상황에서는 집 번호를 바꾸고 매수인이 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아직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대한 권리는 매도인에게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 번호키는 알려주지 않느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법적으로 번호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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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인권침해 법이랑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정도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행위 및 가정폭력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학교 선생님 또는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를 입으시는 내용 등에 따라서 법적 쟁점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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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할 때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위험부담이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 등기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세권 등기가 된다면 전세권 등기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입신고 없이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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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층 빗물누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공사를 재촉하시거나 만약 임대인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임의로 공사 후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누수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미이행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2주 정도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상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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