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시 월세는 언제까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강제집행이 완료가 되어 인도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월세는 더 이상 받지 못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경우에 따라 짐을 보관하게 된다면 짐 보관 비용 정도를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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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중인 빌라에 전세 계약 시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누가 빌라의 소유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상속인 전부와 사이에 전세계약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장 계약을 하셔야 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상속인 전원이 전세계약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확인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일반 계약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르게 보실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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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환자가 물에 빠져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여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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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상사가 저의 카톡을 보고선 카톡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사생활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사생활 침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카톡을 보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는 침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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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분납으로 합의서작성하였는데 조기완납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며, 일시에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합의금 분납이 아닌 일시납이라고 해서 합의를 위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에 지급하시더라도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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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할 때 짐을 꼭 보관업체에 맡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짐을 꼭 보관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두고 문을 잠그고 계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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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복도등에 자전거나 물건적치 소방법위반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방시설법 제16조 에 위반되시는 부분입니다.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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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늦게 내는 임차인 독촉 주기는 어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독촉을 하는 것은 정해진 주기는 없으나 3일에 한번 정도면 특별히 과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명도소송은 2개월 연체 사실이 입증되면 100% 승소하기 때문에 독촉문자가 많다고 해서 더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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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에 임대료가 밀리면 30퍼센트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명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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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올린 것으로 애초 리뷰를 하는 공간에 이를 게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적어도 위법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한편 사장의 행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질문자님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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