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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하늘소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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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문자통보 법적효력 어떻게 되나요?

저는 월세 임대인입니다. 보증금 차임변동없이 기존 계약 그대로 2년연장 동의 여부 문자발송 하여 동의 회신이 되면 2년연장 계약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계약만료 1달전인데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미행사 시 재계약 후 다시 행사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2년 연장에 동의한다면 이는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하므로 2년의 기간으로 계약이 체결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현재 계약만료 1달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상태로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2년 경과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그러한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합의 연장 내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현재 이미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면 연장된 계약의 만료 시점에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