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로 특정해놓고 조사전에 문자로 사진 보내주면서 본인 맞냐고 하는 건 뭐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도 확신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씨씨티비 속 사람이 질문자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찾는 수사를 더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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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먼저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기 차임 연체뿐만 아니라 해지의 의사표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 제기 자체로 해지 의사표시인 것이므로 별도로 내용증명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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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중 추가 쌍방폭행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가법 제5조의9 에 따른 보복범죄에 해당하겠으므로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 고소가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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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전 보증금반환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구속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려우며, 오직 임대인과 합의가 된 상황에서만 계약해지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현재 임대인이 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달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시며, 예정된 계약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되면 그때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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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에스크도 신고하면 추적되서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명백히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고소 후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것입니다. 가해자 특정이 가능한지는 실제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특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소하시고 수사의 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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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환불 후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한 당사자가 해당 물건에 대한 하자기재 없이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면 사기 미수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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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안해주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S를 거부하는 행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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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동네에서 아이3있는 유부녀랑 동네아저씨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륜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으로 간통죄가 폐지됨),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히 따지면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물론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도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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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팀 마이크로 욕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단지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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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나요?음주 운전으로 몇번 적발되어야 법정 구속을 당하는 건가요?보통 벌금으로 끝난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회 적발시에는 벌금형에 그치겠으나 2회 이상 누적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3회는 되야 징역형이 선고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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