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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에도 아청법 에 해당 되나요?????

미성년자 18 살에 게 사진 동영상 을 보내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해도 아청법 인가요????? 음란한 사진 영상은 아니고 그냥 셀카 나 옷입은 그런 사진 영상도 아청법 인가요? 강제성은 없고 그냥 제가 제안을 하고 상대방이 허락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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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음란한 영상이 아니라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출이 있는 등 성적인 의미의 사진이 아니고 단지 셀카나 옷을 입은 사진으로는 아청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성도 없고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며 상대방도 성인에 근접한 나이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다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영상이나 사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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