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에도 아청법 에 해당 되나요?????
미성년자 18 살에 게 사진 동영상 을 보내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해도 아청법 인가요????? 음란한 사진 영상은 아니고 그냥 셀카 나 옷입은 그런 사진 영상도 아청법 인가요? 강제성은 없고 그냥 제가 제안을 하고 상대방이 허락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음란한 영상이 아니라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출이 있는 등 성적인 의미의 사진이 아니고 단지 셀카나 옷을 입은 사진으로는 아청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성도 없고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며 상대방도 성인에 근접한 나이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다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영상이나 사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