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비도 요구 할 수 있나요??
흔한 술집 시비로 몸싸움도 일절없었고 그냥 니가 원하면 사람없는곳에서 싸워줄수있다
아니면 스파링이라도 할래라고 했을뿐인데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 정신과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원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볼때
그냥 흥분 상태에서 한말이고 상대방역시 욕을 많이 하였는데
일어난 일에 비해서 너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이런식이라면 누구나 욕몆마디 했다고
정신적 충격을 당했다고 몆달을 쉬고 몆천만원을 요구 할수도 있는건대ㅠ 말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발언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그것만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의 말도안되는 주장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신체적 피해로 이어진 게 아니라면 휴업손해 등 주장이 손해배상청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