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 후 결정까지 기간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2~3개월이면 결정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서 업무가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장 6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도 있었고 이 경우 법원에 전화했을때 사건이 적체되어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일단 법원에 한번 전화해보시고 진행상황, 예상되는 처리일정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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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컴퓨터 전문가가 못 고치는데 돈을 안 돌려주고 그 회사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계약해제 후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무자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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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실에서 파스를 개인한테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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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청구한 상황에서 피고를 추가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피고를 추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1, 2심에서 해당 피고가 추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된 경우라면 재심에서도 추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재심에서 피고를 추가하는게 유리한지 판단할 아무런 기초 정보가 없습니다)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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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이 사실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사건의 이슈가 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 발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보통 제3자에 의해 고소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한다면 고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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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서 대필을 부동산이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지분50%를 가진 계약상 임대인분에게 연락하여 다른 가족분들도 지분이 있으니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시고 동의서(확인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물론 직접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연락하시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계약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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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 병원가봐라 하는 것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를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발언도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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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책상 cctv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cctv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단지 cctv 설치 사실을 잘 보이게 표지를 만들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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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수리기간 중 피해보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집이기 때문에 우선은 집주인에게 현 상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그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고, 이후 임대인이 배상해준 금액에 대해서 현 상황에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전세입자로서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바로 임대인(집주인)에게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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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재판 관련 변론기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에게 소장이 도달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답변할 시간을 보통 2개월 정도는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5월 정도에는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변론기일 전 당사자간 합의도 가능하며, 만약 조정의사가 있으시다면 법원에 조정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의사를 밝히셔도 되며, 그러면 판사가 쌍방에게 조정의사를 묻고 조정을 권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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