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약식재판 벌금형이 나왔었는데 아직도 납부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 경과하신 상황이라면 검찰청에서 업무처리과정 중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납부 안내를 하지 않아 납부를 하지 못하신 것이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벌금형 전과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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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8일에 브롤스타즈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다시 돌려받을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들은 그 계약관계에 구속되며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을 파기하고 계정을 회수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계정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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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후 실제 감정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정이 실제 진행되는 데는 약 2~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한 사항이라고는 해도 감정신청서에 대해 법원이 채부결정을 하고 감정인을 지정하는 등 절차적인 부분에서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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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나가서 동일한 업종으로 근처에 매장을 냈는데 대응방안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상 인접지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매장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빼돌리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퇴직자가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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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데 피고소인이 여러명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경찰이 보는 것으로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는 문서는 아닙니다. 자유롭게 작성해주셔도 되며, 유사한 사건이므로 하나의 고소장에 여러명의 피고인을 모두 기재하여 한번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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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관리비 특약에 대해 임대인의 말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도에 대해서 관리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약정되신 부분으로 보이며, 공용이라고 특정된 것도 아니므로 공용 수도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납부해오신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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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질문글 신고로인한 수사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을 했다고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할 범죄의 단서 조차 없는 상황이며, 설사 시청을 했다는 식으로 기재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시청을 했다는 최소한의 소명(증거제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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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할 때, 죄명 여러개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기재된 죄 중 성립하지 않는 죄명에 대해서만 불송치가 되며, 성립하는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자체가 각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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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후 잔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고 견적서만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며, 소장도 전자소송 시스템 내의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가능하십니다. 서류는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견적서가 있을 것이고 상대측과 대화를 주고받은 문자, 카톡 등 자료 기타 대금을 청구한 내용(내용증명 등)을 추가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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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 센타 계약 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건을 백화점에서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영업양도로 보아 당연히 새로운 영업주인 백화점에게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백화점측 주장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백화점측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원만히 대화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문제해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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