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보통 송달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소송이 끝나거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는 기일을 지정하거나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부마다 재판진행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이 밀려있는 경우 첫 기일이 잡히기 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두세달 안에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한두달 정도 뒤로 기일이 잡히지만
재판부마다 편차가 좀 있어서
빠른 진행을 원할 경우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서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중이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오히려 재판부에서도 당사자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조정이나 화해권고 등으로 합의에 의해서 재판을 끝내려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지 않고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변론기일에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