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신청후 피고가 로그인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서 감정을 거부한 쪽에 불이익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로그인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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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통장 착오입금에 상속권자 출금동의가 없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결국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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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체팅에서 12월에 돈을 조금씩 빌려가다가 2월 1일에 준다했는데 안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며 연락도 잘 되지 않는 등 사정으로 보면 사기의사가 명백하므로 경찰에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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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민사소송하는것도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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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인하자담보책임기간이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80조, 제582조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특약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문구상 '매도 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민법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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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하기로 검사랑 얘기했는데 구공판 결정됬다고 문자왔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을 하기로 했다면 조정을 한 후에 이후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검찰의 손을 떠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이야기와 실제 상황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 전화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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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82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은 안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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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후 개인대출 신청하는 것이 법인에 문제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으로 법인과 무관하게 개인자격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법인에 영향을 주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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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에 따른 보증금 증액 영수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중개를 해준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에게 말씀해주시면 알아서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만약 중개인과 원활히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임대인에게 요청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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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팀장의 업부상 부탁에 따라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 출입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발을 하신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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