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인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가요?
저는
3월15일
계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매도후 6개월로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법으로는
10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법에 따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상으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매도 후 6개월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10년은 어느 부분에 대한 문의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82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은 안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