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연장에 따른 보증금 증액 영수증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3억에서 보증금을 5%로 증액(1,500만원)하여 2년 갱신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지금 버팀목 청년 대출 받고 있고, 이번에 새로 대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증액 금액(1,500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는 중개사 분께서는 전체 보증금 3억 1,500만원에 대한 전체 영수증을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이걸 임대인한테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 요청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중개를 해준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에게 말씀해주시면 알아서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만약 중개인과 원활히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임대인에게 요청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수증은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이 계속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거기에 요청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임대인이 협조하여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