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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인하자담보책임기간이얼마인가요

저는 매수인이구요

특약사항에 적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특약사항에 적어도 민법으로 보호 받을수있나요

매도인 쪽에서는 특약사항 지워달라고 요청이

욌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민법에서 정한 건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난 후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 기재는 일반적인 기재로 보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582조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특약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문구상 '매도 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민법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